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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채혈단계부터 혈액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혈금지기준 및 문진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혈액장기팀 2006.11.09 1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채혈단계부터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혈금지기준과 헌혈문진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최근 들어 혈액 안전성을 위협하는 전염병, 건선치료제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등 채혈부적격자의 헌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혈 전 단계에서 헌혈자의 과거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를 조회하여 적격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및 헌혈자 문진사항에 전염병, 약물 등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문진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음.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헌혈자 문진 지침"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개정하고, 문진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헌혈자 문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염병 및 헌혈금지약물 투약정보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혈액관리법 개정도 추진 중임. - 각종 기준과 문진을 강화로 혈액 안전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반면, 헌혈부적격율의 증가,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등으로 혈액 공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건강한 헌혈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헌혈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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