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수립시에 저출산고령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토록 하는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 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발표 이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령.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되고, 현재도 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령 및 제도가 수립되고 있다는 반성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앞으로 현행 법령.제도 중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부처와 지자체에서 법령.제도 마련시 사전에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기관에 배포할 계획임. - 각 기관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위원회도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제도에 대하여는 대안제시 또는 재검토를 유도하고, 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타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하여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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