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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법령.제도가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기획총괄팀 2006.11.10 5p 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수립시에 저출산고령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토록 하는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 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발표 이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령.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되고, 현재도 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령 및 제도가 수립되고 있다는 반성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앞으로 현행 법령.제도 중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부처와 지자체에서 법령.제도 마련시 사전에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기관에 배포할 계획임. - 각 기관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위원회도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제도에 대하여는 대안제시 또는 재검토를 유도하고, 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타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하여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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