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관리소는 개인육종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지원되는 "신품종등록 품종개발비"를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신청대상이 되는 품종은 개인육종가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법인체가 육성.개발하여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원금 신청기간까지 '품종보호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신품종이 해당되고,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은 제외됨. -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신청서', '품종보호권등록증' 또는 '품종보호출원공고결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21호 서식)' 및 '신청자 본인의 통장' 사본을 국립종자관리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 이번 신청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거쳐 12월 하순경 품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동일인이 다수의 품종을 등록(출원공고) 한 경우, 연간 최대 5품종까지 지원 가능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