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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2006.11.14 8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11월 14일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였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건교부에서는 '07년 상반기 중에 혁신도시의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혁신도시 건설에 착공할 계획이다. -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과 지자체의 이전지원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직원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방이전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혁신도시의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도로.철도.수로.하수도 등으로 정하여 혁신도시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 및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매각시기를 이전계획의 이전완료일로부터 6월 이내로 정하는 한편,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서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않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를 위해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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