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은 11월 12일~13일 서울에서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12월 미국 몬타나주에서 개최되는 5차 한.미 FTA협상이 산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입장을 사전 조율하고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양국간 이견의 폭을 더욱 좁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시된 미국 정부의 입장(우려사항)이 집중 논의되었음. 미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시 외국산 의약품의 한국 시장 진입에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2일간의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 의견의 접근에 이르지 못하였음. - 한국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계획대로 연내 시행할 것임을 재차 분명히 하고, 한국측 제기사항(우수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제네릭의약품의 허가 상호인정(MRA), 인성장호르몬 등 생물의약품 허가 절차 마련 등)에 대한 미측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하였음. - 이번 협상에서 노정된 양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한.미 양국은 국내적 검토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이후 필요한 경우 12월 5차 협상 전 화상회의 방식의 추가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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