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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 시행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2006.11.15 19p 보도자료

금융감독당국은 최근의 부동산시장 동향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금융회사 및 가계의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내부준비를 거쳐 11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점검사 실시(11월 6일부터 2주간)를 통해 LTV, DTI 적용의 적정성, 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등을 중점 점검하고, 과도한 금리 할인, 유인금리 제시, 경품 제공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및 과당경쟁을 억제하며,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것임. - 은행.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LTV) 예외적용 대상을 폐지하여 은행.보험사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LTV를 40% 이내에서 취급하도록 조치할 방침임.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내의 아파트담보대출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LTV 한도를 60%로 유지함. - 비은행 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은 금융기관 및 대출기간에 따라 대부분 60~70% 수준으로 LTV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LTV를 50% 이내로 제한할 계획임. 만기 10년초과.6억원이내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은행.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인 60%로 지도함. - 현재 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의 신규 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할 것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실태, 부동산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