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월 15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법률용어의 한글화 정책 기조에 맞추어 당초 '금융허브'라는 명칭이 '금융중심지'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 재경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중요 정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규제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였음.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국내.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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