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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도시 사업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공포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복합도시기획팀 2006.11.16 3p 보도자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개(충주.원주.무안.태안.무주.영암해남) 기업도시의 민간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하는 민간기업의 자격요건(BBB)을 일부 완화하고, 현물출자 토지가액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국무조정실 주관 기업도시지원 TF회의를 통하여 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며, 11월말까지 공포.시행될 것임, -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민간기업 신용등급요건을 초기 확보자본금(도시조성비의 10%)에 출자하는 자는 기존대로 BBB 이상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전담기업 총자본금의 20% 범위 내에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비영리법인 등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도 인정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기업도시 참여에 불편을 해소하였음. -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시지가 전액을 인정함으로써 시행자의 초기 자본금 확보 부담을 경감해 주는 한편,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는 전기시설의 범위를 '6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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