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월 1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과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및 박지순 성균관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 - 이호근 전문위원은 '03년 9월부터 '05년 9월까지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공익위원안을 처음 공개하였음.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근로자성의 강약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준용하여 보호하거나 별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준용을 배제하고 별도의 권리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안',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만을 준용하는 안' 등 3가지 복수안을 제시하였음. - 이승욱 교수는 개별적 권리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집단적 권리는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수정하여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박지순 교수는 유사근로자 개념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개별적 권리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집단적 권리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음. -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이 지난 수년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고, 외국의 입법례도 있는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명분에 지나치게 치우친 극단적 태도는 지양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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