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사업자가 모든 건설비용을 부담하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일부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이익의 일부를 정부(또는 지자체)가 환수하는 "부의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민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평가항목에 재정지원요소가 있기는 했으나 정부지원을 요구하지만 않으면 만점을 받게 되어 있어 수익성이 아주 좋은 사업의 경우 경쟁에 한계가 있었음. 11월 8일 고시된 "부산항 신항 2-4단계" 제3자 제안공고부터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부의 재정지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하여 우선협상자 선정시 부의 재정지원요소를 반영하여 단순히 정부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일정수익을 오히려 정부에 반환하는 업체가 유리하도록 제도화함. - 향후에도 수익성이 좋은 일부 도로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의 재정지원제도"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적정수준 이상의 이익은 국고에 환수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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