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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익성이 좋은 민자사업의 이익 일부 환수한다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민간투자제도팀 2006.11.20 3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사업자가 모든 건설비용을 부담하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일부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이익의 일부를 정부(또는 지자체)가 환수하는 "부의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민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평가항목에 재정지원요소가 있기는 했으나 정부지원을 요구하지만 않으면 만점을 받게 되어 있어 수익성이 아주 좋은 사업의 경우 경쟁에 한계가 있었음. 11월 8일 고시된 "부산항 신항 2-4단계" 제3자 제안공고부터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부의 재정지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하여 우선협상자 선정시 부의 재정지원요소를 반영하여 단순히 정부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일정수익을 오히려 정부에 반환하는 업체가 유리하도록 제도화함. - 향후에도 수익성이 좋은 일부 도로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의 재정지원제도"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적정수준 이상의 이익은 국고에 환수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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