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도입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11월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능력개발지원제도임.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이며,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도 포함되고, 중도에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카드발급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카드를 교부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 지원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 이상, 총 16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기관에 확인한 후에 수강하면 되고,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이 직접 노동부에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훈련비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음. - 서울.경인지역의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전자카드제"를 점차 확대하여 '08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임.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신고하는 사업주에게 전자카드리더기 구입비용(실비)을 지원하고, 신고실적(근로자 수)에 따라 월 30만~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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