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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방안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06.11.22 6p 보도자료

11월 21일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과 외국인 경영.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절차간소화(9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8건), 개발관련 행정절차 개선(9건), 경제자유구역 지원체계 개선(5건) 등 총 31건의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재경부,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건교부, 3개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추진되었으며, 그간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수렴하여 마련된 것임. - "경영환경 개선 및 절차 간소화"에서는 '부담금 감면', '저가 장기임대 산업용지 확대', '건축관련 규제완화',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완화',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에서는 '외국학교관련 규제완화', '외국병원 관련 규제완화',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하였음. - "개발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계획 확정)에 따른 효과를 확대하였으며,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하고, 관계부처간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심의제'를 도입하였음. "경제자유구역 지원체계 개선"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를 도입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채권 발행을 허용하였음.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비즈니스.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가속화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투자애로요인과 규제완화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요자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조정 역량을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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