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입 2년을 맞아 PEF 산업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06년 10월 31일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PEF는 대형(3,000억원 이상) 7개, 중형(1,000~3,000억원) 6개, 소형(1,000억원 미만) 7개 등 총 20개이며, PEF의 총출자약정(이행)액은 4조 6,603(1조994억원)억원이다. '05년말 이후 6개 PEF 신규 등록과 1개 PEF의 해산이 있었으며, 출자약정(이행)액은 '05년말 대비 1조7,648억원(7,606억원) 증가하였다. - PEF의 투자는 11개 PEF가 27개 회사에 투자집행(9,990억원)이 이루어지면서, '05년 대비 투자대상(9개→27개) 및 투자집행금액(2,677억원→9,990억원)이 급증하였는데, 그동안 투자대상을 물색해오던 초기 PEF들이 '06년 하반기 이후 투자집행을 늘렸고, 국내외에서 PEF 운용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 설립한 PEF는 큰 시행착오 없이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국내 비상장기업인 SK E&S 인수를 위해 국내 PEF 산업 투자규모 중 최대인 3,439억원(1,530억원 + 차입: 1,909억원)이 투자되기도 하였음. - 금융기관이 업무집행사원(GP)로 참여한 PEF의 경우 재무적 투자 위주의 운용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해외에서 PEF 운용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등을 보유한 PEF는 전략적 투자위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PEF 제도도입 초기에 출자약정금액 기준으로 책정(평균 1.5~2%)되던 관리보수율이 최근 들어 재무적 투자방법에 의한 운용이 증가하면서 투자금액기준(0.1%~2%까지 다양)으로 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음. - 현대건설, 대우조선, 동아건설 등 대형 M&A 매물이 잔존해 있고 저평가된 우량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중인 기업들도 매수처를 찾고 있어 PEF의 투자기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제도 도입취지와 부합하게 기업인수 목적(buyout)의 PEF 운용이 가능한 GP들이 등장하고 있어, PEF들의 성공적인 투자회수가 이루어지면 GP간 운용능력의 우열이 명확해질 것이며, 투자대상의 확대, 법규의 명확화 등 PEF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