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공동으로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1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을 위해 대출상품 소개, 대출서류 접수 등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대출모집인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 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은행들은 불법.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상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출상담사의 부당행위 등으로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이를 은행이 보상키로 함과 동시에 대출상담사의 과장 광고, 고객 정보의 유출 또는 부당 사용, 대출서류 위.변조, 타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출모집계약 및 은행연합회 등록이 취소되고, 5년간 대출모집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하였음. - 앞으로 금감원,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들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출모집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번 대출모집인 등록제 실시와 함께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금융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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