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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자본 창업 진작 '가맹사업진흥법' 만든다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 유통물류팀 2006.11.24 8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소자본 창업으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가칭)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2007년중 제정한다고 밝혔다. - 프랜차이즈(가맹사업)는 도소매업 외에도 외식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법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음. - 프랜차이즈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창업에 대해서는 소요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에 필요한 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자들에 대해 프랜차이즈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연수.지도 및 경영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임. -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7개 법률상의 인.허가 사무를 의제처리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동집배송센터 운영 등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로 하였음. - '제4차 일자리 만들기 고위 당.정특위'(3.22)에서 프랜차이즈를 육성.지원할 법률을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관련 부처와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이번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입법 예고를 거쳐 2007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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