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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강화 등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2006.11.25 3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11.24)에서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개정안(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을 의결하였으며, 규제완화를 위해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기주식 처분제한도 완화하였다. - 국내법인이 해외CB.BW 등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CB.BW 등은 물론 그 전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도 1년 내에 국내로 환류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였음. - 해외증권 발행 결정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제출 면제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해외증권 발행과 연계하여 주식을 대차하는 경우 대차거래 목적, 대차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유가증권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을 상세히 공시토록 함. -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등과 협의하여 이번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규제 강화조치의 실효성 확보장치를 조만간 마련할 계획임. 증권거래소는 해외증권의 전환신주 등의 상장신청시, 당해 전환신주 등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해외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상장 및 장내거래를 불허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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