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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 2006.11.27 4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11월 24일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신속.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완전판매를 유도하고, 통신판매 등 비대면채널 활성화에 따른 불완전판매 예방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 복잡하고 전문화된 상품 내용을 보험소비자에게 신속.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현행 보험상품 설명제도를 개선하였음. 보험상품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기존 상품요약서를 보험계약자가 실제 구매한 가입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 상품설명서로 대체하고, 보험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함. 상품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청약시 보험계약자의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방지 및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를 실시함. - 통신판매 등 비대면채널에 적합한 보험판매절차를 마련하고, 보험계약 청약철회 방법을 확대하며,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기준을 마련하였음. 보험요율 변경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대리운전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표준약관 개정)하며, 기업성보험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의무를 완화하고,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수교육 이수제도를 폐지함. -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험회사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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