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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기술자격시험, 비전공자는 경력 더 쌓아야 한다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자격제도팀 2006.11.28 8p 보도자료

노동부는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기술사와 기사,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6개월~2년의 실무경력을 더 쌓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를 지정.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1월 28일 밝혔다. - 구체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을 24개로 분류하고, 이에 관련된 대학교.전문대학의 학과 범위를 정했음. 기사 시험의 경우 대학교 관련학과를 졸업한자는 바로 응시가 가능하나, 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2년의 실무경력이 더 있어야 함.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 1월부터 수험생이 응시하고자하는 국가기술자격종목과 이에 관련된 본인의 응시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응시자격 인터넷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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