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비정규직 보호 법률 해설
노동부 근로기준국 2006.12.01 215p 정책해설자료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 법률을 '07년 7월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차별금지.시정 관련 규정은 사업체 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차별처우 금지.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남용 제한', '불법파견에 대한 제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이다.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를 마련하였음. 기간제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시 정규직(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함. -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하도록 요건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고용의무로 변경(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하면서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적용을 명문화하였음.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2천만원 이하)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