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 법률을 '07년 7월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차별금지.시정 관련 규정은 사업체 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차별처우 금지.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남용 제한', '불법파견에 대한 제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이다.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를 마련하였음. 기간제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시 정규직(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함. -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하도록 요건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고용의무로 변경(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하면서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적용을 명문화하였음.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2천만원 이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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