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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로만 도입하기로 결정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외국인력고용팀 2006.12.01 5p 보도자료

노동부는 11월 3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송출비리나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개연성이 적은 일부 업무에 대해 종전 산업연수제하에서 인력도입을 담당하던 연수추천단체(중기중앙회 등)의 제한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산업연수제와 달리 외국인근로자에게 사후관리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일원화 관련 고용허가제 세부업무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 노동부 장관의 평가를 거쳐 현행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외에 산업연수제 연수추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도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키로 함. 송출국가와 관련된 업무 일체는 현행과 같이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담하고, 새로이 지정될 민간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사용자 편의제공 업무.취업교육 등의 업무 등을 대행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07년 상반기 중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 - 현행과 같이 사용자가 국내에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도록 하며, 송출비리 예방을 위하여 민간 대행기관은 물론 사용자의 현지 면접선발은 금지토록 하되,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외국인구직자 관련 정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음. - 현재 고용허가제하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국제노동재단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인력제도의 일원화 이후 취업교육 대상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총괄 계획하에 민간 대행기관의 참여를 허용함.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 후 확정키로 했으며,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운영기준 등 합리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산업인력공단 이외의 민간 대행기관도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관리 내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대행하는 성격의 업무에 한하도록 했음. 지정된 대행기관 이외의 민간 영리송출업체(사후관리업체)의 참여를 배제하여 송출비리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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