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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물!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평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2006.11.30 34p 정책해설자료

내년부터 이.화학 중심의 '수질환경기준'이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뀐다.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 등급별 생물지표종을 도입하여 물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를 추가하고, 건강보호항목도 종전 9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하며, 위생지표인 분원성대장균도 추가하여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12월 4일 공포되어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물의 상태에 따라 서식하는 어류와 저서생물(하천.호소의 하부에서 주로 서식하는 생물)을 조사하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기존의 이.화학 중심의 수질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며,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한 물 환경기준에 8개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고 2개의 기존항목을 강화함. Ⅰ등급을 제외한 수질은 좋지 않은 수질이라 생각하는 오해를 해소하고 국민이 등급별 물환경 여건을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의 상태를 체계화.구체화하였음. - 위해물질 항목과 생물학적 지표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물의 환경정책과 상수원 관리목표도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 중심으로 크게 바뀌고, 예산투입 등에도 변화가 따를 것이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물에 대한 국민인식도 달라질 것임. 정책적 전환은 9월 수립된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0)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수질측정 및 수생태계조사 장기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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