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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기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2006.11.30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대기환경개선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12월 4일 공포되어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현행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유럽 등과 비교할 때 크게 완화되어 있어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간평균치는 현행 70㎍/㎥에서 50㎍/㎥으로, 24시간평균치는 150㎍/㎥에서 10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였음. - 현행 이산화질소 환경기준은 1983년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며, 연간평균치의 경우 전지역이 환경기준(0.05ppm)을 달성하는 등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연간평균치는 현행 0.05ppm에서 0.03ppm으로, 24시간평균치는 0.08ppm에서 0.06ppm으로, 1시간평균치는 0.15ppm에서 0.10ppm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하였음. - 벤젠은 발암성물질로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영국 등 유럽수준인 5㎍/㎥으로 환경기준을 신규로 설정하였음. 벤젠 환경기준의 시행시기는 측정장비 확충 및 측정지점의 확대 등 측정자료의 대표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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