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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기초연구지원과 2006.12.05 2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대용량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핵융합 에너지개발진흥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11월 30일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음. -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하여 5년 단위의 "핵융합에너지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핵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과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주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고 있음.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및 핵융합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규정하였음. 대규모 장치 및 시설을 요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국제공동프로젝트의 참여 등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증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의 의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경 시행령을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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