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준비작업을 거쳐 '07년 1/4분기중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확대로 가계부실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변동금리부대출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그동안 5차례에 걸친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협의회'(8.2 구성)에서의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음. -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고지 강화, 금리상승시 예상 이자부담 증가액 조회시스템 구축, '주택담보대출 핸드북' 및 '체크리스트'(가칭) 제공, 주택담보대출 상품비교표 구축, 변동금리대출 상환원리금 및 적용금리 고객 통지 강화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됨.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부실화 우려에 사전대비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실제 채무상환능력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대출이 취급되도록 여신심사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으므로 '06년 12월중 '가계대출협의회'내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작업반'을 구성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하는 등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를 유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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