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전국 장애인에 대한 의료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구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치과 전문치료센터 설립 및 장애인 전문진료장비 확충사업을 지원키로 하였다. - 이 사업은 기존의 34개 지방의료원 중 지역사회 진료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을 권역별로 1~2개소씩 최대 10개소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07년도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국고지원금 약 178억원 중 2,766백만원(국고 1,383백만원)의 예산(국민건강진흥기금)이 지원될 예정임. - 장애인 치과센터 설치사업에는 개소당 총 400백만원(국비 200백만원)을 지원하고, 이 중 시설지원은 150백만원, 장비지원은 250백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장비지원에는 장애인 전용 치과진료 차량도 포함되었음. 이 센터가 설치된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장애인 전문 진료장비 확충을 위해 개소당 총 100백만원(국비 50백만원)이 지원되어, 외래 및 병동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진료를 원활하고 용이하게 받도록 의료장비 구입에 사용될 예정임.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 지방의료원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복지부에 제출하면 됨. 복지부(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에서는 제출된 신청자료에 대하여 10명 이내의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및 구두발표, 현지조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됨. - 이번 사업이 지역거점별로 완료되는 2008년부터는 전국 장애인(전체인구의 3.5%) 중 치과진료가 어려운 중중장애인 환자 31만명(17%)에 대한 전문적인 치과진료의 수혜가 가능하게 되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 복지부는 신체적 장애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지방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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