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들어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0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올해부터 도입.추진하여 '06년 11월 현재 지난해 965농가보다 많은 3,445농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동안 GAP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 '03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세부기준을 '06년 2월까지 마련하여 제도를 운영하였음. GAP는 생산단계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이며,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110개 항목으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Traceability)까지 의무화하였음. - 이력추적관리제를 함으로써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때, 역추적을 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졌음. GAP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도에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확후관리시설(APC)의 위생시설을 보완(8개소),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였음. - 농림부는 향후 GAP제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2013년까지 과실.채소 생산량의 10% 이상이 GAP로 대체되도록 위생시설보강, 전산시스템 구축 및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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