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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참여와 협력의 신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관계법에 따라 신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자의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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