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7일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신용카드사 리스크관리 선진화 추진 워크샵"을 개최하여 신용카드사간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이행상황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실무상 직면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의 발전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 금감원은 리스크관리기능이 카드사 건전경영을 위한 핵심과제라는 판단아래 카드사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06년 3월 "신용카드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하였고, 신용카드사는 이 모범규준에 따라 자율적인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였음. - 금감원은 카드사의 리스크관리 기능이 제고됨으로써 신용카드업의 건전한 성장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