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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화학물질 유해위험 그림 표시, 국제기준에 맞게 바뀐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보건환경팀 2006.12.12 7p 보도자료

노동부는 그 동안 정부 부처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표시를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바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을 개정하여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사업장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08년 6월 말까지는 현행 표시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화학물질의 독성, 발암성 등의 유해.위험정보를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일반인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형태를 바꾸고, 화학물질의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 정도, 예방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하였음. - 화학물질의 분류기준도 화학물질의 성상(가스.액체.고체 등)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현행 15가지를 27가지로 세분화하여 유해.위험정보가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음. -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 작성 시에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이 먼저 드러나도록 유해.위험성 정보를 구성성분의 명칭보다 앞서 기재토록 하였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도(사용상의 제한) 및 화학물질 사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정 유해성 등도 기재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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