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제도 개선,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에 대한 규제강화,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시험성적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12월 12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절차 후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는 현재 신청사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3년이 경과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유독물,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즉시 고시하도록 개선됨.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조항(100킬로 이하 수입시 면제)을 폐지하고,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입 또는 영업을 금지하여 엄격히 관리할 예정임. -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GLP)의 인정범위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시험기관으로 확대함.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실익이 없는 일부 화학물질은 대통령령으로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 면제가 가능토록 함. -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는 동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중규제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해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범위, 유독물 영업등록 취소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취소의 구체적인 조건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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