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도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해 5월 23일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당초 8월말까지 논의키로 하였으나 노사 및 이해단체의 의견수렴과 노사의 상이한 이해조정.타협을 위해 11월 말까지로 논의시한을 연장하였고,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 이번 산재보험제도 개선 합의는 산재보험 40년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간에 도출된 포괄적인 제도개선 합의이며, 산재보험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하였음. 이번 합의는 5개 분야, 42개 주제를 집중 논의, 80개항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노사의 참여를 통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업종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음. 사업장 단위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보험수지율 산정기준을 개선(천재지변.정전 등 사업주 책임 없는 재해 제외)하고 보험료율 할인.할증폭은 기업규모별로 차등화(±50%→±30%~±50%)하였음. 현행 보험료 부과.적립방식은 유지하되,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를 목표로 연차적.단계적으로 확대함. -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였음. 업무상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요양승인전 본인부담금을 대부해 주는 제도를 도입(1천만원 한도)하고, 산재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은 매년 실태조사 후 전문가 논의 거쳐 산재수가에 반영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축소함. 근골격계.뇌심혈관 질환 등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판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초요양 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 및 주치의도 근로자 동의하에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신속한 요양신청으로 적기 치료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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