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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재보험, 40년 만에 노사정 합의 통해 대수술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산재보험혁신팀 2006.12.13 29p 정책해설자료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도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해 5월 23일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당초 8월말까지 논의키로 하였으나 노사 및 이해단체의 의견수렴과 노사의 상이한 이해조정.타협을 위해 11월 말까지로 논의시한을 연장하였고,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 이번 산재보험제도 개선 합의는 산재보험 40년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간에 도출된 포괄적인 제도개선 합의이며, 산재보험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하였음. 이번 합의는 5개 분야, 42개 주제를 집중 논의, 80개항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노사의 참여를 통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업종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음. 사업장 단위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보험수지율 산정기준을 개선(천재지변.정전 등 사업주 책임 없는 재해 제외)하고 보험료율 할인.할증폭은 기업규모별로 차등화(±50%→±30%~±50%)하였음. 현행 보험료 부과.적립방식은 유지하되,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를 목표로 연차적.단계적으로 확대함. -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였음. 업무상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요양승인전 본인부담금을 대부해 주는 제도를 도입(1천만원 한도)하고, 산재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은 매년 실태조사 후 전문가 논의 거쳐 산재수가에 반영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축소함. 근골격계.뇌심혈관 질환 등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판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초요양 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 및 주치의도 근로자 동의하에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신속한 요양신청으로 적기 치료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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