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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총량제도과 2006.12.14 13p 보도자료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2월 15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07년부터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해당지역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세부지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하천 및 호소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고 비점오염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비롯하여,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지역,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중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질.지층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임. -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 관리대상 물질, 오염부하량 계산방식, 지정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 등 관리지역 세부지정기준(안)에 대하여 전문가, 지자체,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한 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세부지정기준을 마련하고, '07년부터 이 지정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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