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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2006.12.15 24p 보도자료

정부는 12월 14일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 '대안금융 활성화', '사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확정하였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 확대, 공공정보 활용 등을 통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서민들의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제고하였음. 수표발행 허용, 직불카드 취급,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등 업무규제를 완화하고 리스크가 적은 업무를 중심으로 신규업무를 확대하여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였음. - 대부업자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을 행자부가 수행하고, 행자부, 금감위, 지자체, 검찰, 경찰 등으로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대부업 협회를 법정기구화하여 자율감독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대부업 등록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상호중 '대부업' 사용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를 보완하였음. - 정부는 주기적으로 서민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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