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개정되어 12월 1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되는 각종 요소(개시지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산입대상)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경륜.경정장,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지목변경사업 등을 부과대상 사업으로 추가하였음. -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토지개발이익, 즉 땅값초과상승분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서, 2002년(수도권은 2004년) 이후 부과중지 상태에 있다가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재부과되고 있음. - 개시시점 지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납부의무자가 사업승인 전에 매입한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입가격 적용 요건을 현행 '사업승인 전에 매입(중도금까지 지불)한 경우'에서 '사업승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대로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로 개정하여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였음. -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현행 8%에서 6%로 변경하였고, 개발이익의 차감항목인 개발비용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철거한 건물의 가액'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을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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