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중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법률개정을 포함 총 23개 세부과제)을 수립하고 매주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주택공급로드맵'에 따라 실제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추진상의 애로요인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주요 시행과제의 추진상황을 보면, 김포 등 6개[김포, 평택, 양주(옥정, 회천), 송파, 광교] 신도시에 대하여 환경부 협의(11.28, 12.11) 중에 있으며, 11.15 대책상 공급확대 목표치(43,000호)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를 조정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층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하여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현재 입법예고절차(12.15 관보고시)를 진행 중임. - 주상복합아파트 주택연면적 비율을 90→70%로 축소('03년 도시계획조례 개정)한 것을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주택비율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경기도 및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 담당과장회의 개최(12.6)하였고, 연내 각 지자체 별로 조례개정(안)을 마련,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07년 4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할 예정임. - 법률 개정사항과 같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조율을 위한 회의 개최.건교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하고, 매주 주거복지본부장 주재로 추진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실시간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제 추진상의 애로요인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해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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