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에 맞게 : 지방고용심의회 운용체계와 기능 대폭강화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팀 2006.12.19 4p 보도자료

내년부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지방고용심의회에서 지역의 주요한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고용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시스템 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방고용심의회 산하에 지역의 노사.민간 전문가 및 고용관련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고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토록 했음. 시.군.구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분화된 고용정책을 펴 나가도록 했음. -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까지 노동부가 사업을 일괄적으로 결정.집행해 왔던 형태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간 협력이 강화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음. -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고용심의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맞추어 지역여건에 적합한 고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고용없는 성장, 인력수급 미스매치 심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