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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회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06.12.19 3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국가회계법 제정안"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와 함께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국가회계에 도입하고, 회계처리 및 결과보고의 근거가 될 회계기준을 재경부령에 위임하여 제정.운용토록 함. 각 중앙관서별로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새로운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토록 함. - 국가회계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재경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중앙관서 및 국가차원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용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를 작성.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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