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무역업체와 관세사의 부정확한 수출입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신고오류 적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궁극적으로 무역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종합대책에는 신고인의 전문성 향상, 제재 및 인센티브 강화, 사전 오류방지 및 사후 오류적발 시스템 구축 등 신고서 작성에서 무역통계 공표까지 단계별 세부 개선방안들이 망라되어 있음. - 관세사, 무역업체 등 신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관세사 사무원 및 종업원의 자격증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전자 인보이스(송품장) 표준모델을 구축하여 화주가 관세사에게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물품 상세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유도하고, 관세사 종업원을 대상으로 수출입신고서 작성 경진대회 개최 등 신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키로 함. - 관세청은 신고오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관세사의 오류실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오류실적이 높은 경우 물품 검사비율 확대 등 관세사와 화주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부과할 계획임. 신고서 작성 및 세관심사 프로그램에는 수출입신고서와 적하목록 및 식약청 등 요건확인기관 검사검역증의 공통 항목들을 상호 비교하여 오류여부를 알려주는 "자동 오류 경고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임. - 신고서 수리 후에도 업체별 수출입단가 추세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추세치에서 벗어난 신고건을 예상오류로 선별하는 사후 오류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미처 적발하지 못한 신고오류가 무역통계에 반영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임. - 관세청은 12월중 관세사 등 신고인과 일선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선대책들을 소개하고, 수출입신고 오류방지를 위한 무역업계와 세관의 동반자정신을 강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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