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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청,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 수출입신고 불량률 Zero화를 통한 무역통계 정확성 확보
관세청 2006.12.19 14p 보도자료

관세청은 무역업체와 관세사의 부정확한 수출입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신고오류 적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궁극적으로 무역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종합대책에는 신고인의 전문성 향상, 제재 및 인센티브 강화, 사전 오류방지 및 사후 오류적발 시스템 구축 등 신고서 작성에서 무역통계 공표까지 단계별 세부 개선방안들이 망라되어 있음. - 관세사, 무역업체 등 신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관세사 사무원 및 종업원의 자격증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전자 인보이스(송품장) 표준모델을 구축하여 화주가 관세사에게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물품 상세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유도하고, 관세사 종업원을 대상으로 수출입신고서 작성 경진대회 개최 등 신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키로 함. - 관세청은 신고오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관세사의 오류실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오류실적이 높은 경우 물품 검사비율 확대 등 관세사와 화주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부과할 계획임. 신고서 작성 및 세관심사 프로그램에는 수출입신고서와 적하목록 및 식약청 등 요건확인기관 검사검역증의 공통 항목들을 상호 비교하여 오류여부를 알려주는 "자동 오류 경고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임. - 신고서 수리 후에도 업체별 수출입단가 추세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추세치에서 벗어난 신고건을 예상오류로 선별하는 사후 오류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미처 적발하지 못한 신고오류가 무역통계에 반영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임. - 관세청은 12월중 관세사 등 신고인과 일선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선대책들을 소개하고, 수출입신고 오류방지를 위한 무역업계와 세관의 동반자정신을 강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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