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Council)가 화학물질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만장일치로 채택('06.12.18)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어, '07년 6월부터 본격 발효된다. EU는 '03년부터 REACH 법안 채택을 추진하였으며, EU 내 3자(집행위, 의회, 각료이사회) 합의('06.11.30)와 의회의결('06.12.13)을 거쳐 이사회(최고 각료회의)에서 확정하였고, '07년 6월 발효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사전등록 ('08.6~11)이 시작되며, 단계별로 본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 REACH 도입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등록직접 소요비용은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며, 더욱이 등록에 필요한 위해성 정보 생산 인프라가 극히 미흡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독자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임. - REACH 발효 및 국제적 화학물질관리 강화에 대응하여, 환경부에서는 국내 산업계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EU/비EU 국가의 대응동향을 파악하여 홈페이지(http://reach.me.go.kr) 및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산업계 도움센터(Helpdesk)를 통해 맞춤식 지원서비스할 계획임. - 산업계가 스스로 대응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 정부가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로서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실무자 포럼을 12월 2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KIST,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임. 산업계 협의체를 통해, REACH 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하고, 기업 전체차원에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자 중심의 업종별 포럼"과 "CEO 포럼"을 병설 운영할 계획임. - REACH 시행이 임박하고 산업계가 시간내 등록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환경부는 산업계를 지원하고 국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공동의 대응전략을 체계적.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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