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금년중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기국회에서의 세법개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22~26)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말부터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상업종 추가(안)"에서는 설비투자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운용하고, 대상업종에 영화상영업 및 분뇨처리업을 추가하였음. -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1년 추가 허용(안)"에서는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06년 1년간 추가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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