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방병원에서 특정질환 환자가 전문화된 고난이도의 한방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07년 1월 1일부터 전국 6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방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범사업의 목적은 한방전문병원의 시설, 인력 등 인정기준 마련,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및 제도 도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향후 한방전문병원 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한방병원 중 전문진료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6개 한방병원을 중풍 및 척추질환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07년 1월 1일부터 한방전문병원제도 도입시까지 약 1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임. - 한방전문병원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한방병원은 인센티브로 시범사업 기간동안 'ㅇㅇ 중풍 전문한방병원 시범기관', 또는 'ㅇㅇ 척추 전문한방병원 시범기관'으로 표방할 수 있으나,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범기관 지정을 취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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