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최근 구조조정 등의 요인으로 저축은행 점포 부재지역이 확대되어 금융 이용에 애로를 겪는 서민.중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신전문출장소 제도를 도입('06.8.4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여신전문출장소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여신전문출장소의 취급가능업무 범위는 대출 및 어음할인 업무와 이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로 제한하고, 인적.물적 설치기준은 업무범위가 제한된 점을 감안하여 일반 출장소의 1/2 수준 이내(운영인력은 5인 이내, 전용면적은 200㎡ 이내)로 운영함. 상호의 표기는 '여신전문출장소'를 명기하고, 고객의 혼란방지를 위해 일반 수신업무 및 부대업무는 취급할 수 없음을 표시함. - 사고예방대책으로 사무실 내근자는 최소 3인 이상 유지, 현금 및 주요증서를 보관할 수 있는 서고 또는 금고 설치 의무화, 마감 후 현금(현금에 준하는 주요증서 포함)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 방화 및 보안시설은 일반 영업점에 준해서 설치 등을 제시하였음. - 여신전문출장소의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 점포 부재지역 서민.중소기업의 금융편의 제고가 기대되며, 상호저축은행의 자금운용능력이 제고되고, 점포설치가 자율화된 타 금융기관(은행, 단위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의 형평성 결여문제도 완화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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