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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 운영기준 마련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상호저축은행감독팀 2006.12.21 2p 보도자료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구조조정 등의 요인으로 저축은행 점포 부재지역이 확대되어 금융 이용에 애로를 겪는 서민.중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신전문출장소 제도를 도입('06.8.4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여신전문출장소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여신전문출장소의 취급가능업무 범위는 대출 및 어음할인 업무와 이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로 제한하고, 인적.물적 설치기준은 업무범위가 제한된 점을 감안하여 일반 출장소의 1/2 수준 이내(운영인력은 5인 이내, 전용면적은 200㎡ 이내)로 운영함. 상호의 표기는 '여신전문출장소'를 명기하고, 고객의 혼란방지를 위해 일반 수신업무 및 부대업무는 취급할 수 없음을 표시함. - 사고예방대책으로 사무실 내근자는 최소 3인 이상 유지, 현금 및 주요증서를 보관할 수 있는 서고 또는 금고 설치 의무화, 마감 후 현금(현금에 준하는 주요증서 포함)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 방화 및 보안시설은 일반 영업점에 준해서 설치 등을 제시하였음. - 여신전문출장소의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 점포 부재지역 서민.중소기업의 금융편의 제고가 기대되며, 상호저축은행의 자금운용능력이 제고되고, 점포설치가 자율화된 타 금융기관(은행, 단위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의 형평성 결여문제도 완화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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