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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 2006.12.22 2p 보도자료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신용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키로 하였다. - 국제적 은행감독기준(신BIS협약)에서 정한 예상손실 산출방법에 의해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제적 은행감독기준(신BIS협약)상의 예상손실 산출대상에 부합되도록 충당금 적립 대상을 확대키로 하였음. - 이번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은 금년중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국내은행은 '06년말 결산시 약 2.5조원의 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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