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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종합적 해양환경 관리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 2006.12.23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해양환경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이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사전. 후 관리가 철저해지고 각종 해양오염원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됨. - '해역이용평가제도'가 도입되어 바다골재채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이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 정부는 영향평가 이후에도 해양이용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취소.영업정지.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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