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펀드가 준수해야 하는 '적격기준'과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12월 22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하였다.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외국펀드 적격기준은 200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자산운용회사가 해외에서 설정 또는 운용하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를 허용하되, 총 발행금액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부동산.상품.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를 허용하되, 분산투자 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국내판매되는 외국펀드에 대한 운용제한 규제를 EU의 펀드지침(UCITSⅢ)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였음. - 옵션매도의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위험평가액을 산정하였으나, 풋옵션 매도는 '행사가격'을, 콜옵션 매도는 '행사가격과 기초자산 가격중 큰 것'을 기준으로 위험평가액을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음. 위험평가액 산정시 기초자산, 만기 등이 동일하고 가격변화 방향만 반대인 파생상품 거래간 상계(netting)를 허용하되,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다르므로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경우로 제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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