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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개정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2006.12.23 5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펀드가 준수해야 하는 '적격기준'과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12월 22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하였다.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외국펀드 적격기준은 200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자산운용회사가 해외에서 설정 또는 운용하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를 허용하되, 총 발행금액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부동산.상품.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를 허용하되, 분산투자 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국내판매되는 외국펀드에 대한 운용제한 규제를 EU의 펀드지침(UCITSⅢ)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였음. - 옵션매도의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위험평가액을 산정하였으나, 풋옵션 매도는 '행사가격'을, 콜옵션 매도는 '행사가격과 기초자산 가격중 큰 것'을 기준으로 위험평가액을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음. 위험평가액 산정시 기초자산, 만기 등이 동일하고 가격변화 방향만 반대인 파생상품 거래간 상계(netting)를 허용하되,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다르므로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경우로 제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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