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알박기 등으로 주택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원가가 상승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주택건설대지 확보 비율 및 매도청구 대상을 완화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사업절차 및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건설사업승인 과정에서 허가관청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주택건설사업이 촉진되도록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1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일부는 공포후 3월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건설 사업자의 대지확보비율 현행 100분의 90 이상에서 100분의 80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전(현행 3년)에 소유권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유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기간산정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도록 함.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주택단지에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등과 마찬가지로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견본주택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견본주택에 사용한 마감자재, 제품의 목록표와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사용검사후 2년 이상 보관하여 입주자가 열람을 요청시 공개해야 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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