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월 27일 유류저장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전국 9개 비축기지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공사과 "토양오염방지 및 정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석유수급위기에 대비하여 1981년 울산비축기지를 시작으로 거제, 평택 등 전국 9개 지역에 총 1억2천만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형 지상저장탱크 등 유류저장시설로부터 유류의 누출 등 항상 토양오염의 우려를 안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에서 보유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지상저장탱크 설치사업장에 대하여 오염토양 발견을 위한 토양오염도검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며,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오염토양 정화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하였음. 사업장내의 지하매설배관을 단계적으로 지상화하여 배관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류의 누출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도록 하여 토양오염 방지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음. - 환경부는 한국석유공사가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시 법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기간 중에는 법정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며,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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