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10여년의 작업 기간을 거쳐 2003년에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을 개발하여 지침서를 마련하고 각국에 통보했다. - GHS는 화학물질을 물리.건강.환경 유해성에 따라 2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9개의 그림문자로 유해 정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신호어(위험, 경고 등) 및 유해.위험 문구('암을 일으킬 수 있음' 등)를 표기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음. - 정부는 2004년부터 노동부.환경부.산자부 등 10개 부처가 모인 '정부합동GHS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GHS 지침서의 국내 도입방안과 부처별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노동부는 산업안전 보건법을 연내 개정하고 부처 중 처음으로 2008년부터 GHS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며, 환경부.농림부 등도 2008년 시행을 목표로 함.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GHS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해 각 부처에서 GHS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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