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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권익 대폭 강화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경쟁정책팀 2006.12.27 4p 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12월 27일 주요 초고속인터넷 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이용자보호 강화에 대해 논의한 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 초고속인터넷 통신망품질 개선 및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가입계약서 교부의 제도화, 이용자 이익 강화를 위한 이용약관 개선, 통신위원회 사후 시장 관리 등의 방안이 마련되었음. - 현재 대리점의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경우 서비스제공업체들은 가입자의 권리 의무 사항을 기재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개통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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