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는 올해 생산.저장.출하단계에 있는 농산물 65,695건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3%(전년 1.14%)에 해당하는 744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폐기 338건, 출하연기 326건, 기타(용도전환 등) 80건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였으며, 부적합 비율이 높은 품목은 고추잎, 파세리, 참당귀 등으로 소량 출하품목이 위반율이 높았으나, 과거에 위반율이 높았던 깻잎, 상추 등은 집중단속 결과, 작년에 비해 부적합율이 낮아졌음. - 농림부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부적합율이 대체로 1~2%대 인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부적합율 1.13%는 선진국의 안전성 수준임을 의미하고 있고, 더욱이 매년 부적합율이 낮아지고 있어, 국내 농산물 안전성 관리대책으로 인한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음. - 농림부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농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안전성 조사물량을 68,000건으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계획(예산 128억원)이며, 농관원에 정밀 분석실을 내년에 5개소 추가 설치(총 15개소)하고, 조사 성분도 기존의 농약위주에서 중금속(1만건), 미생물 등으로 확대하는 등 농식품 안전성 관리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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